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발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자에 대한 상병급여 ...

번호
실업 68430-88
일자
2002-06-25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초진일이 이직일로부터 약 한달간의 차이밖에 없고, 병명이 "신체형자율신경장애"라는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 지급여부

상병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기본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체형 자율신경장애 등의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의 불가능성 및 불가능해진 시점 등에 대한 판단은 그 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과의 확인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취업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나, 그 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직업상담·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자의 특성·희망구직조건·질병이 있기전의 구직활동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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