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업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번호
실업 68430-89
일자
2002-08-21

대기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6일후 재이직하고, 그 다음날 재취업하여 실업인정일이 전혀 없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중에 재취직하였다가 대기기간 종료후 재이직하여 그 다음날 또다시 재취직함으로써 실업한 기간이 없다면 이는 "대기기간중 취업한 경우로 간주"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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