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 번호
- 실업 68430-90
- 일자
- 2002-06-12
실업인정규정 제17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가. 위 규정에서 "이 범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말하며, 동 범위내에서는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여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직활동 자체를 면제한다는 것인지 ?
나. 위 규정에 의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8조 및 제11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담당자의 재량 사항인지 ?
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이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내용 중 "이 범위"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임.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제11조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직업지도 등과 관련한 구직급여의 지급정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재량행위로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 담당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있다면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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