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
- 번호
- 실업 68430-910
- 일자
- 2001-12-03
○ 실업급여 수급자 ○○○씨는 수급자격신청일(2000.8.28)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은 2000.9.11일이나, 추석연휴 관계로 3일 앞당겨 2000.9.8을 최초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대기기간 동안의 실업인정을 11일 하였음. 그 후 다음 실업인정일은 2000.9.11일의 2주 후인 2000.9.25일이나, 위 ○○○씨는 2000년 9월 18일자로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A사에 취업이 되어 지정일에 방문을 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유로 대기기간 14일 중 11일만 대기인정을 받은 상태에서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 설〉
○ 2000.9.25일 지정된 날짜에 센터에 출석하여 나머지 대기기간 3일을 인정 못받은 것은 사실이나 최초 실업인정일인 2000.9.11일이 추석연휴가 아닌 평일이었다면, 2000.9.11일을 최초 실업인정일로 지정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 ○○○씨는 1회의 실업인정을 받은 후인 2000.9.18일에 취업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 설〉
○ 2000년 9월 18일자로 취업이 되어 지정된 2회차 실업인정일(2000.9.25)까지 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다음 실업인정일인 2000.10.9일 이전에도 센터를 방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서 나머지 대기인정 3일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방문하지 않았음.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중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의 14일 대기기간 미충족으로 부지급 처리
<우리센터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6월이상(2000.3.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바 귀 문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직하였다 하더라도 대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문의 `을' 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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