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하여 독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
- 번호
- 실업 68430-943
- 일자
- 2001-12-03
부정행위를 한 날 : 1996. 12. 30,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일/납부일 : 1997. 5. 28/1997. 6. 27, 1차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 : 1998. 2. 16/1998. 2. 26, 최후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 : 1998. 9. 11/1998. 9. 21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
【갑설】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한 날로부터 6월이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소멸시효 기산점인 1996. 12. 31부터 3년이 되는 1999. 12. 30임.
【을설】 고용보험법 제79조제4항에 의하면 산재보상보험법 제97조 규정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1차 독촉의 납부기한인 1998. 2. 26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01. 2. 25임.
【병설】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경우에도 동 통지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한인 1997. 6. 27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00. 6. 26임.
우리사무소 의견 : 을설
고용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동법 제79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의 통지와 독촉, 교부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최초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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