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수급자격 존속기간...
- 번호
- 실업 68430-962
- 일자
- 2001-12-03
2000. 5. 30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권고를 받아 이직한 자가 2000. 5. 31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00. 6. 12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던 바, 동 신청인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1일 후인 2000. 6. 1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였다가 2000. 10. 25 구조조정에 의해 재 이직한 후 2000. 11. 15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음. 이 경우 기존에 인정하였던 수급자격을 취소하고 재 이직일을 기준으로 다시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위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청인이 2000. 5. 30 이직하고 다음 날인 2000. 5. 31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귀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면 신청인이 2000. 6. 1부터 2000. 10. 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는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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