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병원방사선기사의 작업이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번호
안기 68300-71
일자
2001-07-25

병원 방사선 기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유해·위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병원의 방사선 기사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면서, 동 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므로 의료법 제32조의2 및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2조에 규정한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해당하며

-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하겠으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의 결함 등 이상 발생시 진단대상을 부축하여 촬영할 경우 등에는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사선 기사의 촬영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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