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번호
안기 68300-758
일자
2001-07-25

갱내작업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인지 여부

- 유해·위험작업인 경우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주 34시간 인지 아니면 8시간 주 44시간인지 여부

갱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작업이나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아님.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작업여건 변경이나 보호구사용 등이 불가능해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하고는 달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뿐임.

- 그러나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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