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장중 발생한 재해조사 관할권...
- 번호
- 안기 68330-505
- 일자
- 2001-07-25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중 재해발생사건의 관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타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출장을 갔다가 그 출장 간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갑 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야 함.
《을 설》 재해자의 인사·노무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야 함.
동 집무규정은 재해발생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가 하여야 함을 말함.
- 다만,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1) 2개소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발생장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2) 교통사고, 출장중 재해 등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다만, 당해근로자의 소속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시 근무장소가 다를 경우 제외)-
2)의 경우 "사업장이외의 장소"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출장근무중 발생한 재해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등은 출장중 재해라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발생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것임(《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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