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

번호
안전보건정책과-535
일자
2006-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의 근로자 과태료 부과시 적용 여부(산안법 제19조제4항, 제25조,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4항 위반 등)

<갑설>

동 기준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누구에게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을설>

제2호의 문구만으로 볼 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정지을 근거가 빈약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임금수준, 작업여건, 노동강도 등에 차별이 존재하는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모(공사금액)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토록 규정한 것은

- 30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이며,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은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입법취지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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