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
- 번호
- 안전보건정책팀-1576
- 일자
- 2006-11-19
○ 사업주(차주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