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안전보건지도과-264
- 일자
- 2011-08-29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중인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 안전인증 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법 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 검정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 부칙 제4조제1항)
※ 다만, 과거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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