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번호
안전보건지도과-3375
일자
2011-08-29

○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여부

○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제6847호,‘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시내용(산안 68807-/‘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내에서 원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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