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번호
안전보건지도과-34
일자
2011-08-22

○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①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 과다소요 ⇒ 해외 공장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②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은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③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성적서를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 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

- ①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형식의 구분 및 현장실사 후 결정)하고 ②,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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