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
- 번호
- 안전보건지도과-4209
- 일자
- 2011-09-05
○ 보호구가 최초 검정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 ‘09년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