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번호
안전보건지도과-4584
일자
2011-12-05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귀 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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