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번호
안전보건지도과-517
일자
2011-09-05

①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사출성형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② '09.1.1.이전에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이던 설비(현재 안전검사는 수검을 완료한 상태)에 대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③ 사출성형기가 수입품인 경우 안전인증 방법

④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⑤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도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지

① 09.1.1부로 시행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에서 사출성형기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안전검사와 달리 안전인증은 제작단계에서 수검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법 시행 이후(즉,‘09.1.1) 제작·설치되는 것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② 안전인증(종전 설계·완성검사)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상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이며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③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자이므로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④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았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그 변경주체가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⑤ 사출성형기 적용범위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출성형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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