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번호
안전보건지도과-52
일자
2013-09-23

○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1.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검사기관이 해당 기계·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2.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발생 위험도를 고려 법적 검사 적용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3. 철강조업의 위험성·사용빈도를 고려 검사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 일정한 적용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