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 번호
- 안전보건지도과-568
- 일자
- 2013-09-23
○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중 ‘산업용 이외의 밀폐형 팽창탱크는 제외’라는 내용에서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질의
○ 산업용이란 산업현장(생산공정)등에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난방·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탱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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