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탑승장치 설치 시 법 위반 여부...

번호
안전보건지도과-791
일자
2011-08-29

○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임의로 탑승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탑승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크레인의 고유성격(화물양중 전용)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훅 등의 달기기구 등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거나, 근로자 작업용 탑승장치 설치로 크레인의 화물 양중기능 외에 탑승전용 용도가 추가된다면 이는 ‘고소작업대’로 보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한편, 당 크레인의 탑승장치 설치 및 탑승작업은 현장작업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여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수행조건을 확보한 탑승설비 설치 후에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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