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 번호
- 안전정책과-1729
- 일자
- 2006-11-19
○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