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번호
안전정책과-3840
일자
2006-11-12

○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