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번호
안전정책과-4229
일자
2006-11-19

○ 1월 2일 손가락 베임사고로 3바늘을 꿔매고 1월 3일 병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르고(약 조제는 없음) 1월 10일 손가락 꿔맨 부분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경우 요양일수를 3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 1월 2일, 3일, 4일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월 2일, 3일인 같은 병명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요양일수가 33일인지 아니면 5일인지 그렇다면 보고기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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