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번호
안전정책과-4611
일자
2013-08-19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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