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 번호
- 안전정책과-6638
- 일자
- 2013-08-19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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