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진단 실시 대상 여부...

번호
안정 68300-211
일자
2002-01-02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법령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령(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군용총포·도검·화학류의 제조, 관리 및 수출입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에 국한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나 제51조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으며,

- 따라서, 귀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동법 제49조에 의한 안전보건진단 또는 동법 제51조에 의한 안전·보건점검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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