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번호
안정 68300-455
일자
2013-07-15

○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지

○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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