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전체공사 일괄도급시 법 제29조 적용 및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 번호
- 안정 68301-1067
- 일자
- 2002-01-08
○ 관내 ○○부대에서 군인아파트 재도장공사를 A업체가 공사기간 '98. 5. 18∼5. 30, 공사금액 600만원에 도급받아 동공사를 개인업자인 B씨에게 재료비등을 포함하여 500만원에 일괄 하도급(A업체는 부가세 54만 5천원과 수주관련 부대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공제)을 주었고, B씨는 평소 도장공으로 일하여 오던 현장오야지로 위 공사가 소규모로 면허가 필요없어 A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5일간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3명, 7명, 6명, 6명, 6명을 사용(B씨를 제외한 인원이며 B씨도 공사를 같이 하였고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하였고, 준공검사시 발주처의 요구로 1명이 잠시 현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2일째 되던날 근로자 1명이 작업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A업체는 설비전문업체로 도장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B씨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어 현장에 대한 감독은 전혀 한 사실이 없음.
질문1) A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질문2) B씨가 5일간 공사를 하면서 평균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고 또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체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공사에 지휘·감독 등 간여를 하지 않았다면 A업체를 동법 제29조상의 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B씨가 5일간 공사를 하면서 평균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한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