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적 ...

번호
안정 68301-1132
일자
2002-01-08

○ 사내 상주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에 대해 모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이의 법적 인정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의 관리감독자에 대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법적 시간 및 내용 등이 준수되어졌다면 수급인이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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