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안정 68301-119
- 일자
- 2002-01-02
╀╀시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4명의 ╀╀ 발전소에서 정전복구 작업 중 발생한 임시직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하는 바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발전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발전소 소속 근로자만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시청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따라서 ╀╀ 발전소가 ╀╀시청과 비록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시청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기능직 상당의 임시직으로 인사, 노무관리는 물론 근무 등을 지시받는 등 작업과 관련한 지휘감독이 ╀╀시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부서 또는 전체에 대한 단위조직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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