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살수차량 소유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번호
안정 68301-1245
일자
2002-01-02

건설현장 등에서 살수차량 소유자가 토목건설업체와 동차량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차량으로 살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현장 등에서 살수차량 소유자가 토목건설업체와 동차량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차량으로서 살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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