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번호
안정 68301-204
일자
2004-02-04

○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원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철도 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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