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보건행정학과"가 보...
- 번호
- 안정 68301-429
- 일자
- 2002-01-28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7】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합한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건행정학과"가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보건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학과나 학부 명칭에 [산업]의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나 학부를 지칭함.
○ 따라서 일반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는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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