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번호
- 안정 68301-49
- 일자
- 2002-01-02
1.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0조(보고의 의무),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 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나.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의 통합유지 여부
다.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여부
2.위 문1에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가, 나, 다의 법 적용여부
1.질의 1의
□가항에 대하여
-귀문1의 가호에 예시된 각 법 조항별 의무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
□나항에 대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마쳤다면 각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구조부분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하나의 설비로 공정자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시점, 기인물, 관리 등 의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2. 질의 2
□가 및 다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소유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나항에 대하여
-질의 1의 회시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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