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선원법 및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번호
안정 68301-71
일자
2002-01-02

선원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선박안전법 적용선박에서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보건상의 조치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선원법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만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는 명시된 규정이 없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사업 3호라목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적용됨.

-따라서 귀문과 같이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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