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
- 번호
- 안정 68307-195
- 일자
- 2002-01-04
1.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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