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확인거부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번호
안정 68307-196
일자
2002-01-02

○ 근로자 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확인을 거부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산업재해발생보고대상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그러나 여기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보고 의무를 보충하는 행위일 뿐이므로, 근로자 대표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