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의 법상 책임한계(법 제29조제1항제4호...

번호
안정 68307-551
일자
2002-01-08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한계에 대해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해석범위

[갑설]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사항인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2조의6의 내용(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을 의미하므로, 안전규칙, 보건규칙으로 확대해석함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을설]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모두 안전규칙·보건규칙에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제29조는 도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있어서 일반 사업주보다 그 의무를 확대하여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제29조제2항제4호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 동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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