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 번호
- 안정 68307-584
- 일자
- 2002-01-28
1.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교육기관 명칭으로 함)
2. 사무실 시설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50㎡이상, 지정교육기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시의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인 77㎡이상 하나의 사무실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질의 1) 관련
- 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교육기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이라면
· 합병 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 질의 2) 관련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50㎡이상이고, 지정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 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 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을 합한 127㎡이상이어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