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순검사작업 종사자의 사무직 근로자 여부 및 건강체조의 정기교육...
- 번호
- 안정 68307-652
- 일자
- 2002-01-02
1.책상형 작업대에서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권 제품(소질·전지) 단순검사작업을 하는 자에 대해 사무직 종사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 대해 매일 건강체조를 5∼10분정도 할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1.귀 사는 은행권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서 은행권, 유가증권이 생산품이며 이를 검사하는 공정 또한 생산과정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작업 종사근로자는 생산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2.건강체조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건강체조 자체를 교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귀사가 경견완장애등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보건관리자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체조를 하였다면 이는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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