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번호
안정 68307-954
일자
2002-01-02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가.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 현재 공무원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 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