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번호
안정 68320-153
일자
2013-07-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2. 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가능한지 여부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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