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한 영국문화원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번호
여고 68240-13
일자
2003-08-08

영국문화원은 영국대사관과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전 세계에서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영어, 지식정보경영, 예술과 디자인 과학기술, 정부행정과 인권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인의 공정한 기회를 창조하고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국영기업체임.

주한 영국문화원은 근로자 68명(한국인 32명 : 29명 여성, 3명 남성)을 고용하여 위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사업주는 주한영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신분을 갖은 외교관인 바, 당해 사업장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의무를 규정(법 제13조)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 주한영국문화원의 경우 동 문화원의 한국내 법적 지위와 관련, 한·영 양국간 주한 영국문화원을 "외교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기관"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된다 할 것임.

※ 당 사업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883)는 "파견국인 영국을 대표하는 외교공관이 아니라 영국의 국영문화사업체인 별개의 법인에 불과하여 외교적 면책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주한영국문화원은 일정 범위 사업에 관하여 외교사절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으나 사법재판권으로부터 전면적인 면제를 향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국문화원이 근로계약관계에서 비롯된 법적 분쟁에 있어서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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