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자를 채용하면 여성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 번호
- 여고 68240-132
- 일자
- 2003-08-06
임신·출산으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재고용하였는데 여성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함. 그 이유는 재고용전 여성근로자가 퇴직후에 우리회사와 타회사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것임. 퇴직후 6개월 기준과 퇴직후 동일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성재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거 퇴직후 6월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한해 지급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재고용 시점을 퇴직후 6월 이후로 제한한 이유는 사업주의 제도악용소지를 방지할 필요성과 함께, 재고용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산점으로 6개월이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민원내용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다면 동 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로「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 재고용장려금도 퇴직후 6월이 경과하여 재고용될 것을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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