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번호
여고 68240-170
일자
2004-06-02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제72조에 의한 산전·산후 보호휴가 90일에 추가하여 3월간 휴가를 부여한 바(단체협약에 산전후휴가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없고, 준용규정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추가하여 부여한 휴가기간을 육아휴직기간으로 보아(근로자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6개월을 부여하고 육아휴가는 부여 하지 않음)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전후휴가 9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장단을 구분함이 없이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1. 출산 및 휴가관련 사실

- 출산일 : 2002. 5.1

- 휴가기간 :2002.5.2∼10.30(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구분없이 6월간 휴가신청)

2. 단체협약상 휴가 관련 규정

- 단체협약제39조(산전, 산후휴가)에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 분회원에게는 산전,산후(산후휴가는 최소 45일 사용)을 통해서 최초 3개월 유급휴가 후 3개월 무급휴가를 청구에 의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없음

3.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내역

휴가기간(2002.5.2∼10.30)중 최초의 90일이 경과한 이후의 휴가는 육아휴직으로 간주, 2002.7.31∼10.30(3월)간 휴가에 대해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함.

○○사업장 단체협약에 (청구에 의하여)산전후휴가를 6개월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며,

- 단체협약에 육아휴직에 관한 별도규정(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조건은 관계법령 등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생후 1년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 사업주가 기간의 구분없이 6개월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 법정 산전후휴가(산후 45일 확보, 산전후 90일)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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