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립대학교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지...

번호
여고 68240-178
일자
2003-08-06

본 대학 규정 제2절 성윤리위원회 제9조를 보면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상담위원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인원은 9인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윤리위원(고충처리 위원)은 여자교수 3명, 남자교수 2명, 일반직원노조 소속 2명 및 학생처장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본교 성윤리위원회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는지

2. 본교 성윤리위원회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1) 귀교 '성윤리위원회'에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 사립대학교 교직원들의 경우 국·공립대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상의 특칙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교인 귀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교의 '성윤리위원회'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가는 명칭여부와 상관없이 귀교의 '성윤리위원회'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목적 및 기능·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2)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과 귀교의 '성윤리위원회' 비교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은 직장내 성희롱 등 성차별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근로자의 고충해결을 위해 동수의 노사대표로 구성하는데 반하여

- 귀교의 '성윤리위원회' 경우 "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성폭력 사건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성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학생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귀교의 현행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성윤리위원회'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으로는 볼 수 없음.

- 다만, 귀교의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성윤리위원회' 구성을 동수의 학교측(재단)을 대표하는 자와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 수행 업무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해결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한다면 명칭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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