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
- 번호
- 여고 68240-230
- 일자
- 2005-04-07
하역운송업체인 A사는 군면제자, 미필자, 여직원이 군필자보다 군경력 기간만큼 먼저 승진할 수 있는 모순된 승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종전의 사원에서 계장 승진 소요년수를 입사시점에서 대졸은 2년, 전문대졸은 4년, 고졸은 6년 경과시 계장 승진자격을 부여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사원에서 계장 승진시 승진 소요 년한을 군면제자와 군미필자는 군필자보다 2년을 더 길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가. 갑 설
남성과 여성 모두가 군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군필자에 해당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지원 입대자만 군필자에 해당되어 결국은 여성이 다수인 군미필자를 승진연수에서 2년 더 길게 한 것은 외관상으로는 군필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여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후단의 간접차별에 해당됨.
나. 을 설
승진규정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군필, 면제, 미필로 구분하여 병역의 의무를 마친 군필자에 한해 복무기간을 일괄 2년으로 계산하여 동 기간만큼 승진시 우대하는 것은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서 사회 일반이 수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이고, 또한 군 면제자와 여성의 조기 사회진출 등을 감안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하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음.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서도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상 혜택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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