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후 30일 이상 고용” 에 ...

번호
여고 68240-378
일자
2004-06-02

1.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수일내 사직서를 제출하여 30일 미경과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수일내 제출한 사직서수리를 늦추어 30일 경과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1.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자가 종료후 30일이상 재직하지 않고 사직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자가 종료후 30일이상 재직'함의 의미는 동 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후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동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직서수리를 늦추어 30일 경과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은 지급할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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