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 실시 이전의 근로조건과 육...

번호
여고 68240-405
일자
2004-06-02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에 앞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회사도 육아문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에 육아휴직 실시 이전의 근로조건과 육아휴직 실시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상기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실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후 휴직자의 직무복귀가 필수 요건이며 직무복귀는 육아휴직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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