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성가장의 조건은...

번호
여고 68240-49
일자
2003-08-0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1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 18세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은

가. 갑설

입사할 당시 비록 만 19세의 딸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만9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장에 해당함.

나. 을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18세이상의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바, 여성가장에 해당하지 않음.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1호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 18세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이라면 반드시 모든 세대원이 부양가족이 아닐지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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